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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20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제13쪽)에는 피고인의 주거가 ‘수원시 팔달구 G’로 기재되어 있고[주민조회결과(공판기록 제63쪽)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의 연락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정서에는 ‘H’로(수사기록 2권 제6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I’로(수사기록 1권 제72쪽),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선고기일변경신청서에는 ‘J’로(공판기록 제27쪽)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새로 밝혀진 위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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