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의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MOU 체결에 관하여 F시장 등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원심 판시와 달리 E은 구속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에게 F시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6. 3. 24.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줄 당시 피고인 A과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신뢰관계가 없었던 점, E이 피고인 A에게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2억 원을 준 점, 피고인 A은 이후 E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E이 변제를 독촉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면서도 검찰에서 차용증이 2억 원을 수수할 당시 작성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E에게도 진술할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주면서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E이 2억 원을 주고받기 이전부터 E과 자주 전화로 연락하였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고인 A과 연락하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 및 E이 준 돈이 차용금이라는 것만 알고 자세한 수수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과 F시장과의 관계, E의 이 사건 사업 추진 현황, E이 당시 O 등에게 ’피고인 A이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F시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었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이 2016. 4.경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