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18.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웨스트빌 사거리 앞 도로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6차선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은 전방, 좌ㆍ우의 교통상황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시가 2,558,3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어 교통상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8. 05: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웨스트빌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 전주시 완산구 C건물에 주차한 후 시동을 켜둔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