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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20구단52606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B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2.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는 휴ㆍ폐업의사가 없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관은 2019. 7.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1.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원고가 아닌 C 주식회사, D(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이므로 원고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휴ㆍ폐업을 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업무를 상시 수행하지 않았고 보수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취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2조 제6호는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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