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9) 피고인은 2015. 6. 16. 07:17경 강원 원주시 원문로 158 동보렉스 3차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175 단계은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6. 07:00경 원주시 E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위 집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회수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을 발로 걷어차 대문의 일부분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25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커터칼을 들고 재차 위 피해자를 찾아가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셋이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팔을 뻗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차:차),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터칼 촬영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