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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노3512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수 협박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로 보이는 물건으로 벽을 두드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에도 피고인은 벽돌이나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2016. 12. 25. 자 재물 손괴의 점 대문의 효용이란 그 대문을 열고 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문을 통해 집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철조망과 대문 사이에 공간이 있어 대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문을 통한 출입이 불가능하였다면 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망치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벽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외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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