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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19 2016허510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을 제1호증) 1) 명칭: 휴대전자기기 기능확장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05. 8. 23./ 2007. 7. 11. / 제740747호 3) 특허권자: 원고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휴대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부가기능장치에 관한 것으로(문단번호 [24]), 휴대전자기기를 거치시키기 위한 거치대의 역할을 하면서, 스피커 기능, 충전기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확장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단번호 [28]). 이 사건 특허발명은 휴대전자기기를 거치시키기 위한 제1하우징(100), 상기 제1하우징에 연결되어 상기 제1하우징과 함께 휴대전자기기를 거치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휴대전자기기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수단을 포함하는 제2하우징(200)을 포함한다

(문단번호[2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로 제1하우징(100)은 단면이 삼각형인 삼각막대 형태로 되어 있고, 제2하우징(200)은 제1하우징(100)의 일면에 서랍식으로 인출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휴대전자기기를 거치시키고자 할 때는 제2하우징 (200)이 외부로 인출된 형태로 된다(문단번호 [55], 도 4, 5). 제2하우징(200)에 구비된 접속수단(210)에 휴대전자기기를 연결시키고, 제1하우징(100)과 제2하우징(200)을 이용하여 휴대전자기기를 거치시킬 수 있고, 접속수단(210)은 상하로 회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문단번호[56], 도 4, 5). 또한 부가수단용 단자(130, 150)에 연결되는 부가수단에는 레이저포인터(170), 또는 경고등(180)이 있을 수 있고(문단번호 [60], 도 4, 5), 스피커는 제1하우징(100)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문단번호 [62]). [도 4]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외부사시도 [도 5] 도 4에서 하우징이 인출된 모습 커넥터 제2하우징 접속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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