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0. 13:00 경 충남 대전시에 있는 복합 터미널 앞길에서 일명 ‘B’ 이라고 불리우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2개를 임대해 주면 즉시 4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사용료로 통장 1개 당 150 만원씩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 국민은행 C, 신한 은행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