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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또는 검사는 ‘2017. 11. 14. 및 2017. 11. 15. 경’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하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종합하여 볼 때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2017. 11. 15. 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C 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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