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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3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어머니인 C(여, 56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 C은 2018. 6. 1.경 피고인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E’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6.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위 식당의 요식업 사업자 등록증,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G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술집 아가씨보다는 혼인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여자가 좋다. 내가 너 결혼식 때 혼수를 사준다고 했었는데 왜 결혼식에 가지 않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결혼식장에 갈 수 있겠느냐. 나는 하늘색 속옷을 입은 여자들을 좋아한다. 내가 하늘색 속옷을 사 줄 테니 같이 사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앞에 있는 글로브 박스를 여는 척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중순 13: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5번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야! 이것 좀 봐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을 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감싸 쥐듯이 하면서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훑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중순 1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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