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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57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쪽 제10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2의 다.

항 ‘판단’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옥탑방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와 C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옥탑방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옥탑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와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옥탑방에 대한 임대 기타 처분권 일체는 피고가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임대차계약은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 중 특정한 일부분만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옥탑방이 이 사건 주택과 분리하여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합의 당시 “전세를 놓기 전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함에 공사비는 쌍방부담할 것을 합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으나, 그 의미는 이 사건 옥탑방 수리비용을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것이지 이 사건 옥탑방을 수리하지 아니하면 피고의 임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옥탑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옥탑방을 수리하여 이를 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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