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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단218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1,722,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28. 피고로부터 광주시 D 대 241㎡ 토지 및 지상 주택(E)(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1. 1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 4.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각 1/2 지분).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피고가 주택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책임지고 공사 및 준공을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하자 없는 주택을 원고들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는 주차장 상부 방수공사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하자의 내용과 더불어 이 사건 주택의 준공시점과 감정시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자는 시공상의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같은 근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합계 41,722,868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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