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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15 2016가단22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38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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