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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3 2016고정6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801에서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위 D는 2014. 7.경 피해자 E을 통해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에 4천만 원을 투자한 후 매월 1%의 수익금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2015. 1. 14.경 관련 규정에 따라 위 D를 대부업자로 등록하였고, 위 D는 2015. 1. 15.경 피해자 E을 통해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에 1억 원을 투자하고 2015. 7. 14.까지 매월 1%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온캐시대부가 위 1억 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이에 대한 변제방법을 논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미상 통닭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한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변제방법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솔직히 말해서 나 광명까지 갔었어, 진짜같이 죽으려고”, “세무조사 받아봤어, 내가 갈아엎는다는 게 그 말이야, 나 진짜 마음만 먹으면 법인 폐업시키는 거 일도 아니야,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24일까지야. 24일까지 나한테 전화를 줘,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말해가지고 그 기간 넘기면 진짜 나 다 갈아 엎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듦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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