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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2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자유선진당 당사 앞에서 주최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8. 11.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C를 통해 2012. 8. 7. 영등포 경찰서에 ‘산업은행 정문 수출입은행 여의도공원8문 너른마당’을 2개 차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는 2012. 8. 11. 14:05경 영등포경찰서 정보관에게 ‘기 공지한 대로 국회 방면 진출시도를 강행할 것이고, 16:00 새누리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정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 측에서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집회 후 국회 및 새누리당 당사 방면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이 차단하는 경우 경찰차단선 돌파를 위해 순복음교회까지 행진 후 한강 둔치를 따라 국회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불시에 윤중로로 올라와 새누리당 당사 집결투쟁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3,000여명의 참가자들 중 2,000여명은 같은 날 14:35경부터 신고 되지 않은 순복음교회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 국회의사당 동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나머지 1,000여명은 신고 되지 않은 KBS 홀 정문을 거쳐 국회의사당 서문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경찰관들에게 돌과 물병을 던져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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