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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23 2020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1:08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앞 도로를 영덕읍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영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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