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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2 2014고정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2: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 D병원 3층 보험심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년 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찾아왔다, 씨발년아”라고 고함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허벅지를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웅큼 뽑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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