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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1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2개(증 1 내지 12호증), 통장...

이유

범 죄 사 실

[전 과] 피고인 B는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 모] 피고인들, Z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면, 피고인들이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보관하고 휴대전화기 1대당 20~3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로부터 팩스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다.

② 피고인들이 위 서류를 Z에게 보내면, Z는 그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1대당 30~50만 원씩을 지급하고, 대출의뢰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여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

③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들에게 1대당 2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그 차액을 갖는다.

[역 할]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AA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일명 ‘AB’으로 칭하고 자금제공 및 사업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는 대출상담을 하는 실장으로서 텔레마케터들이 수집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G, AC은 서류를 관리하는 진행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송받은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는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텔레마케터로서 기초 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텔레마케터들이 수집한 인적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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