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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20:1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J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1경 1차, 같은 날 20:26경 2차, 같은 날 20:31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 단속경위서(증거목록 36번)

1. 휴대폰 통화내역(증거목록 45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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