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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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