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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23길 60, 매 봉 초등학교 앞 남부 순환도로를 오류 IC 방면에서 서부 트럭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중앙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66세) 운전의 D 그 렌 져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5 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 신림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23길 60, 매 봉 초등학교 앞 남부 순환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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