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7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13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 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