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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7: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를 가리 봉 오거리 방면에서 마리오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이었고 그곳은 근처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편도 3 차로의 일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66 세) 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5. 20: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흉부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 등을 다하였음에도, 해질 무렵에 반대편 도로에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채 신호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반대편 도로에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중앙선을 넘어 뛰어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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