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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8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22:5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엎어 버리려고 하고 종업원에게 “ 시 발 년, 개 쌍년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 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23: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자 “ 나는 모른다, 너 네 마음대로 해 라, 개새끼야, 야 이 시발 놈 아, 공무집행 방해, 어 시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경사 G의 허리 부위를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고 경사 G에게 달려들어 허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누이가 난소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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