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L이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의 “2017. 11. 17.”을 “2017. 11. 2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은 102,144,22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은 82,686,897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C에 위 각 금원 범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각 금원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300,089,416원 중 원고 A에게 165,829,411원에 대한, 원고 B에게 134,260,005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