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3: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이 자신의 애인과 몰래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니가 먼저 찌를래, 내가 먼저 찌를까”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쇼파 밑으로 던지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니가 먼저 찌를래, 내가 먼저 찌를까’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현장에 출동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친구를 때렸고 칼로 위협한 것도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이 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가서 과도를 들고 와 E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 및 피고인이 과도를 가져와서 오른손으로 잡고 E을 찌르려고 휘둘러서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쳤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