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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3: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이 자신의 애인과 몰래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니가 먼저 찌를래, 내가 먼저 찌를까”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쇼파 밑으로 던지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니가 먼저 찌를래, 내가 먼저 찌를까’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현장에 출동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친구를 때렸고 칼로 위협한 것도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이 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가서 과도를 들고 와 E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 및 피고인이 과도를 가져와서 오른손으로 잡고 E을 찌르려고 휘둘러서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쳤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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