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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664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 31. 17:57 장소 서울 강남구 E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도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4,439,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4,939,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9. 2. 2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또는 영상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 중에 있음에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도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잘못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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