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G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5.경 서울 송파구 O 아파트 정문 앞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예금통장을 1개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B이 서울 강남구 소재 우리은행 올림픽지점에서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5.경 위 1.항의 승용차에서 A로부터 예금통장을 1개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H, I, J, K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12. 3. 26.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P ‘Q휴게텔’에서 R 및 일명 ‘S’이 운영관리하는 음란물 웹사이트인 ‘T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위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폴더 및 아이콘 등을 손님용 컴퓨터 10대에 설치한 후, U이라는 폴더 안에 국가별 모음, 한국시리즈, 일본브랜드관, 몰래카메라, 테마관, 기획관, 엽기관, 배우관, 기타관 등의 탭을 두고, 그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근친상간, 백보지, 치한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