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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위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범죄조직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B은 2013. 5. 6.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위와 같이 획득한 대포통장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3. 6. 9.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그 인출한 피해금을 가담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3고단1985』

1. 사기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인지세 960,000원을 송금해 주면 24,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농협 계좌로 96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부근 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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