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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531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이하'망인이라 한다

)은 2013. 4. 30. 현기증과 어지럼증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눈꺼풀, 턱, 머리를 부딪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3. 5. 25.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13번길 2-8(풍덕천동 소재 러스크수지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3. 7. 8.경부터는 수회에 걸쳐 갑자기 감정이 변하여 밖으로 나가겠다고 소리치거나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등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혼자 밖으로 나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망인은 2013. 8. 1.경에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등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감독이 필요한 상태였고, 목욕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3. 8. 27. 08:46경에도 답답하다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며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같은 날 15:06경 혼자 몰래 밖에 나갔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라. 망인은 보호자가 도착한 2013. 8. 28. 19:00경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3. 9. 11.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마. 망인은 2016. 6. 30.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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