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 기자, 피고인 B은 I 발행인이다.
(주)J는 2011. 10.경 시흥시로부터 ‘K 도로개설공사’를 공사금액 약 1,500억 원에 도급 받았고, (주)L(대표이사 M)은 2012. 6. 하순경 위 J로부터 위 공사 중 N 교량 및 교차로 토목공사의 교각파일설치공사 및 토공구조물공사를 공사금액 약 69억 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L 공사 중 N 램프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애초 설계된 SDA 공법이 아닌 유압직타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B과 위 사실을 기사화 할 듯 한 태도를 보여 L 대표인 피해자 M 등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5.경 시흥시 O에 있는 위 N 교량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들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시공방법이 애초 설계와 다르다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마치 위 사실을 문제 삼아 곧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 M은 2012. 10. 중순경 위 L 이사인 P에게 피고인 A을 만나 볼 것을 지시했고, 위 P는 그 무렵 인천시 부평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에게 위 기사를 무마할 방법을 문의하자, 피고인 A은 “위 문제는 L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위 공사 문제를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위 P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는 위 P에게 계속해서 피고인 A을 만나 볼 것을 지시하였다.
위 P는 2012. 10. 하순경 다시 위 ‘R’ 카페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 A은 "기사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사주인 B의 허락이 필요하다,
B이 허락하면 기사를 싣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