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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7가단72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4. 17.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D건물 나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6. 5. 11.부터 2016.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C가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인장 외에 피고 B의 인장도 날인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피고 C에게 2017. 1.경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C는 2013. 2. 1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3,8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주택의 인도 이후로써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C가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① 피고들은 비록 별거 중이지만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들은 2002.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B에 의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C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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