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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85845
손해배상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26. 서울강남경찰서에 ‘원고는 B에게 1999. 9. 14. 40,000,000원, 2000. 4. 6. 40,000,000원 등 합계금 80,000,000원을 대여하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B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처인 C에게 가장 양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카기 11505호 재산관계 명시사건에서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B을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및 민사소송법위반죄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B에 대한 고소사건을 ‘원고의 고소사건’이라고 한다). 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D는 2002. 7. 26. 원고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8. 29. 서울서부경찰서에 동 사건을 이송하였으나 같은 해

9. 13. 동 사건을 재이송받았다.

다. D는 같은 해

9. 25.부터 11. 23.까지 원고와 B 및 C를 각 조사한 후 같은 해 11. 23. 서울강동경찰서로 동 사건을 이송하였으나 2003. 5.경 이를 재이송받았다.

그로 인하여 2002. 11. 23.부터 2003. 5. 30.까지 약 6개월 동안 원고의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D는 2003. 6. 2.까지 원고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다가 같은 해

6. 3. 서울강남경찰서 대치1동 파출소로 전보되었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는 2003. 6. 26. 원고와 B을 추가 조사한 후 같은 해

8. 22.경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동 사건을 송치하였다.

마. 원고는 2009.경 국민권익위원회에 D가 원고의 고소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경찰서에 이송하였다가 재이송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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