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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정섭(기소), 이정섭, 정현,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위대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합468, 745(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20,345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 공소외 5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1)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뇌물수수 관 련

가) 공소외 4는 여성1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여성1에게 전세보증금을 증여하지도 않았다.

나) 여성1이 도주하였던 것은 공소외 4의 성적 학대 때문이지 확정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다) 공소외 4는 검찰에서는 여성1로부터 받아야 할 1억 원을 깨끗하게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확정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공소외 4는 향후 피고인이 고위직 검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성1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므로, 공소외 4와 피고인 사이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소외 4 지인에 대한 사건조회 등으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관련

공소외 4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공소외 4 측과 공소외 6의 통화내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공소외 7과 담당실무관 공소외 8의 사건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6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

3) 이유면소 부분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2006년 여름경부터 2008. 2.경까지 공소외 4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3자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1) 상품권 수수 부분 관련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이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2007. 2.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명절마다 피고인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 관련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휴대전화 사용대금은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다.

3) 이유면소 부분 관련

원심은, 2009. 5. 19. 이전에 제공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품권 수수 부분,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외 5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1)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다.

2) 원심은, 2007. 8. 9. 이전에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금품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 형법 제132조 , 제40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부분을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로,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분을,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분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5. 2.경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2006. 2. 20.부터 2007. 3. 4.까지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7. 3. 5.부터 2008. 3. 10.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승진), 2008. 3. 11.부터 2009. 1. 18.까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1. 19.부터 2009. 8. 11.까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8. 12.부터 2010. 7. 14.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 7. 15.부터 2011. 8. 21.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 8. 22.부터 2012. 10. 9.까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승진), 2012. 10. 10.부터 2013. 3. 13.까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3. 3. 14.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3. 3. 22.자로 의원면직된 사람이다(이하 ‘지방검찰청’은 ‘지검’으로, ‘고등검찰청’은 ‘고검’으로 각각 약칭한다).

2)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

피고인은 2005. 9.경 공소외 4를 알게 된 이후 공소외 4와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4는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나) 여성1 관련 성접대 등 향응 수수

(1) 범행 배경

공소외 4는 2006. 여름경 원주시 ○○면 △△리 소재 별장(이하 ‘원주별장’이라고 한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연예인 지망생인 여성1(여, 당시 29세)에게 수시로 피고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법조계에 엄청 힘이 센 검사이니 잘 모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6. 9.경부터는 여성1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피고인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06. 10.경에는 여성1이 거처하면서 주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성접대를 하는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이하 ‘역삼동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마련한 다음, 여성1로 하여금 언제든지 피고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해왔다.

(2) 범행 내용

(가) 피고인은 2006. 9.경 원주별장에서, 여성1의 술시중을 제공받고, 이후 여성1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0.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4의 호출을 받고 그 장소로 온 여성1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 12.경 원주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라’는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은 여성1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의 다음날인 1. 13.경 공소외 4 및 여성1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이 마련해 준 강원도 소재 골프장 숙소에 가서, 공소외 4와 함께 공소외 4가 동원한 여성 마사지사 2명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이어서 여성1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7. 3. 내지 4.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4와 함께 찾아가 여성1 및 공소외 4가 동원한 여성2와 순차로 2대1로 각 1회씩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7. 11. 13.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4와 함께 여성1과 2대1로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다) 기타 여성 관련 성접대 등 향응 수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로부터 여성1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것 이외에도, 공소외 4가 강남 소재 요정인 ‘□□’ 등 유흥업소를 통해 1인당 접대비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고 동원하거나 공소외 4가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동원한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접대 등 향응을 아래와 같이 제공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원주별장에서, 공소외 4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공소외 4가 강남 소재 요정에서 50만원을 주고 동원한 성명불상 20대 여성과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그 여성을 뒤로 돌려 세운 다음 뒤에서 여성의 원피스를 들춰 올린 후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여름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일람표 생략

라) 금품 등 수수

(1)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07. 2. 28.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 인근 도로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공소외 4로부터 검사장 승진 축하 등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일람표 생략

(2) 그림 수수

피고인은 2007. 1.경 위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벽에 걸려 있는 그림(소나무 그림, 작가 ▷▷▷)을 발견하고 공소외 4에게 “이 그림을 내 집무실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위 그림을 피고인에게 줄 것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교부받았다.

(3) 고가 의류 수수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4와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공소외 4가 입은 코트(아쿠아스큐텀, 곤색)를 보고 “코트가 멋있어 보인다.”고 말하여 공소외 4가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피고인에게 입어보게 하자 “딱 맞다.”고 하면서 공소외 4에게 위 코트와 같은 코트를 사줄 것을 요구하여, 2006. 12.경 위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가 그 무렵 백화점에서 2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위 코트와 같은 모델의 코트를 공소외 4로부터 교부받았다.

마) 공소외 4의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1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공소외 4로부터 제공받아오던 상황에서, 여성1은 2008. 2.경 공소외 4가 자신 명의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여성1로 하여금 잡화 매장으로 사용하게 해준 서울 광진구 ♡♡동 소재 ‘●●●●●●●’ 건물 내 잡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공소외 4의 허락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공소외 4는 여성1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결국 2008. 4. 11.경 여성1을 서울서초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여성1은 2008. 4. 하순경 위 횡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자, 공소외 4에게 자신이 계속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 문제 삼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4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여성1 문제는 말썽 안 나도록 네 선에서 잘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2008. 9.경 공소외 4로부터 재차 같은 내용을 전달받게 되자, 공소외 4에게 ”여성1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지 말고 일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4로 하여금 여성1의 공소외 4에 대한 1억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8. 10. 10.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여성1에 대한 고소를 조건없이 취소해주면서 여성1에게 “내가 1억 원 그거 안 받고 너 이번에는 한번 용서해 준다. 피고인 때문에 봐 주는 줄 알아라.”고 말하여 여성1이 자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 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향후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형사사건 내지 주변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위직 검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4로 하여금 여성1의 공소외 4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하여 여성1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바) 공소외 4 지인에 대한 사건조회 등 부정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4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아 오면서 공소외 4가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해오던 중, 2012. 4. 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검에서,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 및 공소외 4와 모두 친분이 있는 공소외 10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공소외 6의 업무상횡령 사건(이하 ‘공소외 6 사건’이라고 한다)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는 친분이 있는 검찰간부로 하여금 공소외 6 사건에 대한 사건조회를 하여 진행상황을 알아보게 한 후, 위 검찰간부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4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4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31,0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소외 4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4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여성1의 공소외 4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4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 조회를 하여 공소외 4에게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뇌물수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2007년경까지 여성1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공소외 4로부터 제공받아 온 사실, ② 여성1이 2007. 1. 24.경 이 사건 매장을 전세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7. 2.부터 2008. 2.까지로 하여 임차하면서,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공소외 4로 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공소외 4로부터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③ 이후 여성1이 위 매장에서 잡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08. 2. 말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위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본인 및 어머니가 부담하던 대출금 변제에 소비한 사실, ④ 공소외 4가 2008. 4.경 여성1의 전세보증금 소비가 횡령이라면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여성1이 경찰에서 피고인 관련 일 등을 이야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2008. 10. 10.경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이후로는 여성1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여성1도 공소외 4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나) 공소외 4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성1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회수한 다음 임의로 사용ㆍ소비함으로써 공소외 4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공소외 4가 면제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4의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4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에는 “횡령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화해하였기에 고소를 취소하고자 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원하지 않기에 본 고소취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증거기록 3권 931쪽).

(나) 공소외 4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여성1에게 연락하여 “내가 1억 원 그거 안 받고 너 이번에는 한 번 용서해 준다”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877쪽), 원심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05쪽). 한편, 여성1은 당시 공소외 4가 했던 말에 대하여 “넌 피고인 아니면 죽었어. 조용히 숨어 살아”, “내 위에 있는 공무원들과 피고인이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너는 피고인 때문에 너는 내가 봐주는 거니까 내가 부르면 오고” 등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공소외 4가 1억 원을 안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다가 공소외 4가 이후 실제 여성1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4가 이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여성1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어, 여성1이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외 4가 고소취소를 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확정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여성1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4의 말을 듣고 전세보증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 ’법적으로 통지서가 온 것도 아니고 말로만 공소외 4가 본인을 놓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언제 다시 부를지 몰라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았다, 고소사건이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취하장을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그 횡령인가 이런 걸로 조사를 받을지 몰라서 계속 그러고 있는,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장으로 오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시골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49쪽). 이에 의하면, 여성1은 공소외 4의 말을 확정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여성1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며, 여성1이 연락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독촉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바, 공소외 4가 고소취소 후 상당 기간 동안 여성1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채무면제’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나아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여성1이 공소외 4에 대하여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4는 위 고소사건 및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여성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야 함을 전제로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고소를 할 때 진짜 여성1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여성1이 거짓말을 하고 갑자기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지 돈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97쪽).

(나) 여성1은 위 고소사건에서 ‘공소외 4가 먹고 살라면서 1억 원을 주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돈을 뺐는데 공소외 4에게 말하려 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901쪽), 2013년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중에 공소외 4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며 수시로 가져간 매장 물건 값이 7,000 내지 8,000만 원 정도이고, 그 외에도 공소외 4가 수시로 돈을 가져오라 하여서 건너간 돈이 약 2,000만 원 정도 된다,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공소외 4 때문에 떠안게 된 물건 값 결제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도 ‘공소외 4가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주지 않아서 외상으로 가져온 물건 값 등으로 총 8,000만 원 정도 빚을 졌으며, 그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빚은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 공소외 4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본인이 진 빚을 갚겠다고 말하려고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사용할 무렵 공소외 4가 외국에 나간 다음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따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매장을 그만둘 당시 공소외 4로부터 9,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공판기록 484쪽). 계속하여 여성1은 공소외 4가 횡령 고소 전 ‘전세보증금은 니가 알아서 엄마와 국밥집해서 먹고 사는데 사용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486쪽), 이와 같은 진술은 여성1이 검찰 조사 당시에도 하였던 진술이다.

(다) 공소외 4는 실제로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즈음인 2008. 2. 5.부터 같은 달 14.까지 영국으로 출국하였던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권 529쪽). 여성1의 동생은 경찰에서 ‘언니가 명품샵(이 사건 매장)을 할 때는 팔아야 할 옷, 가방 등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가져갔는데, 그것들을 모두 공소외 4가 가져오라고 하여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권 686쪽), 공소외 4 역시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가져간 물건의 종류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매장 내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취소 당시 공소외 4가 가져간 물건 값 등과 전세보증금을 상호 정산 내지 상계하면 여성1이 공소외 4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여성1이 정산을 위해 공소외 4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한동안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부득이 전세보증금을 공소외 4로부터 받아야 할 물건 값 등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마무리하였을 가능성, 공소외 4가 평소 여성1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여 전세보증금이 여성1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4가 여성1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4로 하여금 여성1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공소외 4는 검찰에서 ‘2008. 4. 하순경 여성1이 피고인에 대해 다 말해버리겠다면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못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4 회장, 여성1 문제는 말썽 안 나게 공소외 4 회장 선에서 잘 좀 마무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2008. 8. 내지 9.경 원주별장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여성1이 가져간 1억 원을 돌려받지 말고 고소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달라는 말이었다, 피고인이 “그 돈을 안 받아야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872 내지 875쪽),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성1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었고, “네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여성1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검찰 진술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 본인과 피고인 모두 여성1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때문에 여성1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소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네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라’라는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그것이 ‘여성1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여성1에 대한 고소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요구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진술내용 중 당시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3) 공소외 4는 검찰에서 여성1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 ▲▲이 사건 그냥 돈 안 받고 고소취소장을 내 줬어요, 잘 마무리 했어요,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도 도와줘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877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말한 시점은 채무면제 이후라는 것이며, 원심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물론 여성1에 대한 고소취소 직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4)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도 도와줘요’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도움을 요구하는 대상, 즉 청탁의 대상인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피고인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도움’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집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 당시 공소외 4의 경제적인 상황과 공소외 4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8. 8. 내지 9.경 원주별장에 찾아왔을 당시 “공소외 4 회장,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써”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87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4가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4의 발언취지를 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외 4의 발언이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청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외 4 지인에 대한 사건조회 등으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은, ① 공소외 6에 대하여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공소외 6이 2012. 4. 5. 내지 같은 달 6.경 공소외 4와 사이에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② 공소외 4가 2012. 4. 5. 17:38경 광주고검장실로 전화하여 43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17:57경 공소외 10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14분가량 통화한 사실, ③ 공소외 4의 내연녀인 공소외 11이 2012. 4. 6. 09:41경 공소외 4에게 공소외 6의 사건번호 등을 전송하고, 공소외 4가 같은 날 16:55경 공소외 10 변호사에게 전화한 사실, ④ 같은 날 17:44경부터 17:54경까지 사이에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인 공소외 7과 그 담당실무관인 공소외 8이 공소외 6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사건조회를 한 사실, ⑤ 이후 공소외 4가 2012. 4. 7. 09:08경 공소외 10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5분 19초간 통화한 사실, ⑥ 피고인은 당시 광주고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공소외 10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사건 당시에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사람으로서 2008년경 피고인이 춘천지검장일 당시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⑦ 공소외 4는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전화해봤는데 비서실 직원이 안 바꿔주는데, 형이 대신 물어봐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10이 “알았다”면서 공소외 6 사건의 사건번호, 검사 이름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2012. 4. 5. 광주고검장이던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공소외 10에게 전화해서 본인 대신 피고인에게 공소외 6 사건의 진행상황을 물어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공소외 10으로부터 “알아보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10을 통해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사건조회 결과를 알려주었는지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0을 통해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6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공소외 10을 통해 공소외 4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공소외 4가 공소외 10에게 연락한 이후 공소외 7이 사건조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7이 사건조회를 하기 전 공소외 10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연락하였다거나, 공소외 7의 사건조회 후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공소외 10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공소외 7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진술서 외에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통화내역에 비추어 공소외 4가 본인에게 공소외 6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을 수는 있겠으나, 본인은 현재 공소외 6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4가 어떤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얘기를 한 기억도 없으며, 본인이 차장검사일 때 검사장으로 모신 피고인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할 관계도 아니다, 공소외 4에게 공소외 6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333 내지 1337쪽). 공소외 10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차장검사일 때 검사장으로 모신 피고인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할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0이 굳이 공소외 4를 거론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6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다. 공소외 10이 공소외 4의 부탁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공소외 4에게 말해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약 20년간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소외 10으로서는 굳이 현직 고검장이고 과거에 자신의 상급자(지검장)였던 피고인에게 사건조회를 부탁하지 않더라도 근무연이 있는 다른 검사나 검찰공무원에게 공소외 6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의 조회를 부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0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로 공소외 6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공소외 7도 ‘공소외 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조회를 부탁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부탁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657쪽). 한편, 공소외 7은 ‘공소외 6 등 사건관련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만 알고 지내는 정도다.’라고 같은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검사는 이를 공소외 7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공소외 7이 모른다고 한 ‘공소외 6 등 사건 관련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에게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피고인이나 공소외 10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4) 공소외 11은 경찰에서 ‘공소외 4가 공소외 6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직접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피고인이 “지금 손님이 와서 면담 중이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은 뒤 다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에 오간 통화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며, 전화통화 후 공소외 4가 혼잣말로 “아, 이 새끼 좀 도와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67, 1068쪽). 그러나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의 통화기록에 피고인과 다시 통화한 내역은 나오지 않아 공소외 11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공소외 1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4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공소외 4는 원심법정에서 ‘사실은 공소외 6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다, 생각과 기억이 섞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312쪽, 313쪽), 공소외 10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해서’ 공소외 6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았다고 들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공판기록 351쪽).

다) 대가관계 및 부정한 행위 유무

(1) 피고인이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4에게 공소외 6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마지막 시점이 2008년경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춘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공소외 4가 2012. 4. 5.경 광주고검장실로 전화할 때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소외 4와 피고인이 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교류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오히려 공소외 4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주별장에 찾아온 2008. 9.경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 후로 피고인과 통화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준 행위와 공소외 4로부터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공소외 4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0으로부터 “알아보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10을 통하여 전달한 내용도 그와 같을 것인데, 단순히 전산 상에 나타나 있는 사건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어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 형법 제13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타관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취지를 즉시 피의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6조 에 따라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있으면 이를 당연히 수사대상자에게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특별히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유면소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앞서 본 나. 다.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우연한 기회에 공소외 12 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고 하며, 회사의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1과 알게 된 이후 공소외 1과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은 향후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각종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이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수

피고인은 2007. 초여름경 용인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직원들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하나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1로부터 위 회사 법인카드 1매(신한카드, 카드번호 생략,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법인카드’는 위 신한카드를 지칭한다)를 건네받은 다음, 2007. 8. 25.경 용인시 (주소 2 생략) 소재 ■■■■■■■■ 골프장에서 1,1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7.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골프 비용 및 주대 등 합계 25,564,635원을 결제한 다음,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일람표 생략

3)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07. 2.경 위 공소외 1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명절 때 사용할 상품권을 달라. 신세계 상품권이면 좋겠다.”고 요구하여 공소외 1로부터 그가 2007. 2. 5. 이마트 ◆◆점에서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 1,000,000원 상당을 그 무렵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10. 1.경까지 매년 설 및 추석 명절 무렵에 공소외 1이 이마트 ◆◆점 및 신세계백화점 ★★점에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을 그 무렵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 위 공소외 12 회사 사무실 및 서울 소재 식당 등지에서 매회 1,000,000원 상당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일람표 생략

4)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피고인은 2003. 8.경 위 공소외 1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차명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1로부터 ① 2003. 8. 22.경부터 2008. 5. 8.경까지 공소외 12 회사 직원 공소외 13 명의 (전화번호 1 생략)번 휴대전화 1대, ② 2008. 4. 30.부터 2010. 5. 4.까지 공소외 13 명의 (전화번호 2 생략)번 휴대전화 1대, ③ 2010. 5. 10.부터 2011. 5. 18.까지 공소외 13 명의 (전화번호 3 생략)번 휴대전화 1대(이하 순서대로 ‘제1전화’, ‘제2전화’ 및 ‘제3전화’라고 하고, 위 휴대전화 3대를 통틀어 ‘차명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순차로 제공받아 휴대전화 사용대금 합계 4,569,710원 이상을 사용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5) 주대 수수

피고인은 2009. 2.경 공소외 1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먹은 주대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2009. 2. 26.경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14 회사 명의 법인카드(우리카드, 카드번호 2 생략)로 피고인이 마신 주대 등 합계 90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마신 주대 등 합계 2,366,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일람표 생략

6)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00. 10. 27.경 공소외 1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공소외 15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이하 ‘공소외 15 국민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같은 날 용인시 (주소 4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계좌에 공소외 12 회사 경리 직원 공소외 16 명의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로부터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일람표 생략

7)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상품권 수수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품권 수수 부분 관련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1의 상품권 구입내역, 공소외 1이 검찰 최초 진술부터 일관되게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몇 차례 교부한 적이 있음은 분명하다.

나) 그러나 상품권 교부가 시작된 시점과 종기, 횟수와 관련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소외 1이 제1회 검찰 조사 시부터 상품권 교부사실에 대해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2003년경부터인가 싶은데, 피고인이 명절 때면 자기도 상품권이 필요하니 저희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좀 나눠달라고 해서 명절 때마다 상품권 100 내지 200만 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진 않았고 약 4 내지 5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권 308쪽).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후 제3회 검찰 조사 시에는 2007년 구정 무렵부터 2010년 설 무렵까지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9권 1585쪽).

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전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흩어졌다가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기에는 2003년과 2007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한 법인카드 교부시점을 제1회 검찰 조사 시에는 2006년경으로, 제3회 검찰 조사 시에는 2007. 초여름경으로 진술하였는바, 제1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1은 법인카드 교부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에 상품권을 4 내지 5회 교부하여 상품권 교부가 끝난 후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 반면, 제3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교부 시점이 동일연도에 속하고, 상품권 제공의 종기가 신용카드 회수 시점 이후라는 것이어서 진술내용이 크게 다르다. 공소외 1이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신세계 상품권 교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서울남부지검장’ 시기까지 교류가 있었다는 기억 때문인데, 구체적인 년도를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억은 상품권 구입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도 진술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다. 공소외 1이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기 전에 이미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서울남부지검장 취임시점을 2009. 8.경으로 고지 받았던 상태였던 점, 당시 법인카드 교부 및 사용시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인천지검 차장이 되기 전후 무렵인 것 같은데 전인지 후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307쪽), 실제 차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외 1의 제3회 검찰 조사 이후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상품권 교부와 관련한 공소외 1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소외 1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원래 주로 AK플라자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절 때 직원들에게 주곤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세계 상품권을 요구하여 그때부터 주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다량 구입한 시기가 2007년 구정 무렵부터이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준 것이 맞다, 피고인에게 1번 줄 때마다 100만 원 가량을 주었고, 그보다 밑으로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585, 1586쪽). 당시 공소외 1이 운영한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14 회사 등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면, 상품권을 2006년도까지 주로 AK플라자백화점에서 구입하다가 이후 이마트트레이더스 또는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입하기 시작한 사정은 확인되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설날이나 추석 무렵에 구입한 상품권 액수는 400만 원 이상이거나 최소 20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2007년에 구입한 상품권 액수는 설날 무렵의 경우 350만 원, 추석 무렵의 경우 150만 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2006년 이전보다 감소한 사정도 확인된다(증거기록 9권 1701쪽).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요구로 직원들에게 줄 상품권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100만 원 이상의 상품권까지 추가로 구매한 것이라면 구매액수가 증가하여야 자연스러움에도 오히려 구매액수가 감소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소외 1은 2010년 추석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피고인에게 줄 만큼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권 1586쪽) 2007년 추석 무렵 구입한 상품권 액수는 2010년 추석 무렵에 구입한 상품권 액수(300만 원)보다도 적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제공할 만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마) 공소외 1이 최초 진술 시부터 ‘기존에는 AK플라자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피고인이 신세계 상품권을 요구해서 그때부터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품권 구입내역이 위와 같이 확인된 것이라면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공소외 1은 제1, 2회 검찰 조사 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카드내역을 확인하고서 비로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이 AK플라자백화점에서 이마트 ◆◆점 등으로 상품권 구입처를 변경한 시점에 때마침 이마트 ◆◆점과 신세계백화점 ★★점이 개점한 것으로 보여, 공소외 1이나 상품권을 받게 될 직원 등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 구입처를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품권 구입처를 바꾸게 되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정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바) 상품권을 교부한 장소에 관하여도 공소외 1의 진술이 모호하다. 공소외 1은 제1, 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장소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식당 같은 데’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상품권을 맡겨놓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권 1586쪽),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각 장소별 횟수나 회사 사무실에서의 교부시기(피고인이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한 시기) 정도만을 개략적으로 특정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식당 같은 장소’가 어디인지, 아파트 경비실에 상품권을 맡겨놓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교부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몇 차례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부한 일시와 장소, 수량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소외 1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03년경부터인가 싶은데, 피고인이 명절 때면 자기도 상품권이 필요하니 저희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좀 나눠달라고 해서 명절 때마다 상품권 100 내지 200만 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진 않았고 4 내지 5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08쪽).

나) 그런데, 공소외 1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원래 저희 회사는 주로 AK플라자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절 때 직원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딱 찍어서 신세계 상품권이 좋겠다고 하여 그 때부터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다량 구입한 시기가 2007년 구정 무렵이다.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주었다.’, ‘2010년 추석에는 상품권을 주지 않았다. 신용카드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에게 줄 만큼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9권 1585, 1586쪽).

다) 당시 검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품권 구입내역을 공소외 1에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권 1701쪽).

표 생략

라) 당심에서 공소외 1의 상품권 구입내역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주1) 있다.

표 생략

(1)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신세계 상품권을 달라고 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① 2007년 설, ② 2007년 추석, ③ 2008년 설, ④ 2008년 추석, ⑤ 2009년 설, ⑥ 2009년 추석, ⑦ 2010년 설 무렵에 각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586쪽 주2) ).

(2) 공소외 1은 ① 2007년 설 무렵에는 350만 원 상당의, ② 2007년 추석 무렵에는 300만 원 상당의, ③ 2008년 설 무렵에는 700만 원 상당의, ④ 2008년 추석 무렵에는 750만 원 상당의, ⑤ 2009년 설 무렵에는 500만 원 상당의, ⑥ 2009년 추석 무렵에는 1,000만 원 상당의, ⑦ 2010년 설 무렵에는 2,000만 원 상당의, ⑧ 2010년 추석 무렵에는 1,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해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보기에는 구입한 상품권의 양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2010년 추석에는 상품권을 주지 않았다. 신용카드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에게 줄 만큼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0년 추석 당시 공소외 1은 1,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4) 이 사건 공소는 2019년이 되어서야 제기되었는바, 공여자인 공소외 1의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히 뇌물을 최종적으로 제공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1에게 피고인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서 그 사용요금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시기인 2000. 10. 27.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이 기대한 ‘피고인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었고,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도 없었으며, ②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고, 그 액수도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익수수 전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직무관련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에 대한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적어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1) 공소외 1은 1992년 내지 1993년경 대구◀◀고등학교 동문인 공소외 17과 그의 국가정보원 동료인 공소외 18을 통하여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 친목모임에 참석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후 공소외 1은 1997년 내지 1998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고인에게 호소하였고(이하 위 수사 건을 ‘성남지청 사건’이라고 한다),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그건 네가 억울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과 골프나 식사 등을 같이 하면서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9권 1574, 1575쪽 등). 그런데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나 호소는 상대방이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 다른 법조관계인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담이나 호소에 대한 답변이 뇌물죄에서 의미하는 ‘직무와 관련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1도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특별히 피고인이 도운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575쪽, 원심 법정진술).

(2) 공소외 1은 1998년경 공소외 3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공소외 3 회사가 용인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주는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용인시청 (부서명 생략) 과장인 공소외 2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1998. 7. 28. 해당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199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99노37-1(분리) ,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수원지검 사건’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2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1 본인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으며 그 직후 본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사대상자임을 고지 받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사건 처리에 관하여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넋두리를 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577쪽). 원심법정 및 검찰 진술은 정확한 기억 여부,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시점(기소 전후), 피고인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그와 같이 진술이 변화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며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이 더 구체화된 것인데다, 위 법정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정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 적은 없다는 진술도 있어 수원지검 사건 관련 위 법정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상의 전체적인 이익수수기간(2000. 10. 27.경부터 2011. 5. 18.경까지)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공소외 1에게 발생하였다거나 발생이 예상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1) 수원지검 사건은 공소외 1 스스로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상무이사로 근무 중이던 공소외 19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건인데, 이후 공소외 1은 공소외 12 회사 등 회사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증거기록 9권 1576, 1577, 1578, 1593쪽 등). 공소외 1이 처음으로 공소외 15 국민계좌로 돈을 송금한 2000. 10. 27.경은, 공소외 1이 수원지검 및 성남지청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상담 등의 조력을 받은 1997년 내지 1998년경으로부터 2년 내지 3년가량 지난 시점이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로부터도 3년가량이 지난 이후이다. 나아가 공소외 1 관련 공소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의 절반 이상(34,930,635원)을 차지하는 법인카드 제공, 상품권 교부 및 주대 대납은 모두 2007년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수사를 받은 시점과 10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2) 10년이 넘는 이익수수기간 동안, 공소외 1이나 그 주변 인물이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소외 1에 대한 사건검색내역을 살펴보아도, 수원지검 및 성남지청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은 2000년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고, 그 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7권 352쪽).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특정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 적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은 위 기간 동안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20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설업, 시행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형사사건 또는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부탁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실제 위 기간 내에 발생하여 2011. 5. 18. 이후 사건화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기간 동안 공소외 1의 주소는 성남시 (주소 5 생략)이었고(증거기록 7권 312, 390쪽 등),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20 회사의 본점은 용인시 (구 명칭 생략)에 소재하였던 등으로(증거기록 7권 17, 311쪽, 9권 1664쪽), 공소외 1의 주거와 사업기반은 대체로 수원지검 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관할 내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2000년경에만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로 재직하였을 뿐, 2001년도에 법무부 검찰3과장으로 부임한 뒤로 한 번도 수원지검 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7권 349쪽 등).

다) 구체적 이익제공 경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더욱 막연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것이다.

(1) 공소외 1은 차명 휴대전화 제공과 관련하여 2013. 4. 8.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에 ‘(피고인이) 부탁을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었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7권 24쪽), 2019. 4. 15. 제1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않다가 2019. 4. 21. 제2회 검찰 조사에서 검사로부터 ‘진술인 입장에서도 형사사건을 거치면서 현직 검사인 피고인과 친해놓으면 이후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서 비로소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이후 제3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다.

(2)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위 제3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다 도움이 되고, 청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중략)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도움도 받고 싶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공판기록 567쪽), 차명 휴대전화 제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당시에는 친한 친구인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고, 휴대전화 제공이 뇌물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80쪽).

(3) 최초 금전 송금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진술하지 않다가 공소외 15 국민계좌에 대한 송금내역이 나오면서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32조 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2000. 10. 27.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공소외 1이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특수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담당 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는 알선 명목의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공소외 1은 대구◀◀고 출신인데, 국정원에 다니던 고교 동창 공소외 17을 통해 국정원 직원 공소외 18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은 1992년 내지 1993년경 경기고 출신인 공소외 18을 통해 경기고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 친목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쪽).

1997년경 공소외 1과 공소외 18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공소외 1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 당시 위 친목모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경기고 출신인 공소외 18의 편을 들었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두둔하였고, 그 무렵부터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사이는 가까워지게 되었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0쪽 주3) ).

(2) 공소외 1의 뇌물공여 사건

공소외 1은 1998. 7.경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되어 1998. 7. 29.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1998. 12. 11. 공소외 1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98고합581 판결 , 증거기록 7권 389쪽). 이에 공소외 1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9. 8. 13. 선고 99노37-1(분리) 판결 , 증거기록 7권 413쪽].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 공소외 1에 대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공소외 1은,
가. 1998. 5. 20.경 용인시 (주소 6 생략) 앞 도로상에서 용인시장 공소외 21의 사촌동생인 공소외 22를 통하여 용인지역 내 공소외 3 회사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선처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공소외 21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996. 10.경 용인시 (주소 7 생략) 소재 도로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부서명 생략) 과장 공소외 2에게 용인지역 내 공소외 3 회사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승인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2,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별지 생략).

(3)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뇌물공여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원심은, 공소외 1이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2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1 본인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으며 그 직후 본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검찰 수사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사건 처리에 관하여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넋두리를 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1577쪽),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된 이유도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공소외 1의 원심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뇌물공여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진술이 변경된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가)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용인시 공무원인 공소외 2 (부서명 생략) 과장이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한 번 이야기한 적 있다. 그 다음에 공소외 2가 구속됐는지 그리고 특수부장이 공소외 23인가 그 분이라고 해서 제가 한 번 상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전화가 와서 “너도 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바로 그날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30, 531쪽).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나) 공소외 1은 당심법정에서도 ‘1998년도에 수원지검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 받은 사실이 있다.’, ‘제가 근무하던 공소외 24 회사에서 아파트 인허가과정의 문제였는데, 당시 용인시 (부서명 생략) 과장인 공소외 2가 저와 친구였다. 그 친구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는다고 상의를 해서 제가 한 번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더니 나중에 제가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다.’, ‘그때 제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수원지검에 가서 4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다) 공소외 1이 2019. 5. 1. 3회 검찰 조사 당시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사건 처리에 관하여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넋두리를 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7권 1577쪽), 공소외 1은 3회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이유에 대해 당심법정에서 ‘아들이 연예인인데,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2019. 5. 23.경 아들이 피고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져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5, 36쪽).

(라) 공소외 1의 아들은 밴드 (밴드명 생략)의 보컬 공소외 25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9. 5. 24. 당시 SBS 8시 뉴스에서는 ‘한 인기 밴드 보컬의 아버지가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에게 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던 사실, 그 후 공소외 25가 당사자라는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공판기록 524쪽), 이는 앞서 본 공소외 1의 해명에 부합한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뇌물공여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원지검 특수부장검사가 공소외 23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지검 근무당시 특수2부에 근무하였고, 공소외 23은 특수3부에 근무하였는바(공판기록 1036쪽),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공소외 23 검사를 통해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았다는 공소외 1의 진술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다.

(4) 알선 명목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수수되었는지 여부

(가) 공소외 1의 인식

① 대구◀◀고 출신인 공소외 1은 1992년 내지 1993년경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경기고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 친목모임에 참석하여 경기고 출신인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② 공소외 1은 1997년경 사기 사건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고, 1998년경에는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③ 공소외 1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피고인에게 금원 교부,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법인카드 제공, 주대 대납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공소외 1은 뇌물공여 사건 발생 전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반면 1999. 8.경 뇌물공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여 왔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공소외 1에게 삼성라이온즈 이승엽 기념 배트를 선물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공판기록 577쪽).

④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공소외 1은 당심법정에서 ‘시행업 특성이 인허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나 끝내고 나면 특수부의 타겟이 된다. 인허가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저희들 업체에서는 그것을 관행이라고 하는데, 하나 끝나고 나면 특별세무조사와 특수부 조사라는 것은 관행으로 거쳐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업 자체가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런 사례들이 거의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지만 당시만 해도 시행 한 번 하고 나면 특별세무조사와 특수부 조사는 관례라고 이야기했다.’, ‘거의 필수적인 코스였다.’,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 인간적인 친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서 앞으로도 형사문제에 연루되는 등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고 피고인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준 것이다.’, ‘시행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견될 수 있고, 꼭 제가 잘못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관행상 그때까지는 있었다.’, ‘현금을 보내준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입건이 된다든지 조사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지만 저의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0, 41, 48, 49쪽).

⑤ 공소외 1은 1996년 내지 1998년경 공소외 3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7권 394쪽), 공소외 3 회사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고(공판기록 527쪽), 공소외 1은 공소외 3 회사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용인시장과 용인시청 (부서명 생략) 과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공소외 1은 공소외 12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12 회사가 추진한 (아파트명 생략) 분양사업은 2004년경에, 용인시 ▶▶동 주택사업은 2011년경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5쪽). 나아가 공소외 1은 2007년경 공소외 14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용인시 (주소 8 생략) 일대에서도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증거기록 9권 1664쪽).

⑥ 2008년 말경부터 진행하였던 프로젝트 분양이 실패하면서 공소외 1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는데(공판기록 567쪽), 이에 대해 공소외 1은 당심법정에서 ‘분양허가가 지연되어 분양이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로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법정에서는 ‘사업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상품권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려워도 여러 사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576쪽), 당심법정에서는 ‘2010년 추석 무렵 1,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이유는 판촉활동이라고 해서 시공사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해야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시공사나 그런 쪽에 인사를 하려고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⑦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자신이 관여하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특수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인식

① 피고인은 1985년 검사가 된 이래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충주지청장,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고검 검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법무부 검찰3과장,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지검 부장검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구지검 부장검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통영지청장,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지검 차장검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춘천지검 검사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울산지검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지검 검사장,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고검 검사장,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고검 검사장, 2013년에는 법무부차관을 지내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검찰 내에서 상당한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뇌물공여 사건에 관여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시행사업을 하다가 특수부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였다.

③ 뇌물공여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등으로 공소외 1이 시행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공판기록 588, 603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공소외 26은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1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남편과 함께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34쪽).

④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공소외 1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1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업자인 공소외 4로부터도 성상납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아 왔는데, 공소외 4나 그의 지인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4는 원심법정에서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을 당시 500만 원을 준 사실도 있다.’, ‘500만 원을 준 것은 확실하다.’, ‘화가 ▷▷▷가 그린 소나무 그림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코트를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90, 291, 292, 293, 358쪽).

㉢ 공소외 27(가명)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4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공소외 4가 피고인을 엄청 높은 검사님이라고 이야기했다.’, ‘공소외 4가 피고인을 “앞으로 너가 모셔야 될 분이야”라고 했다.’, ‘공소외 4와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송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공소외 4가 피고인이 승진을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소외 4를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시 공소외 4가 안 좋은 일이 많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다.’, ‘당시 공소외 4가 동대문 상가 문제도 있었고, 공소외 4 대신 일을 보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신 서울구치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공소외 4가 서초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등 굉장히 많이 조사를 받으러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피고인이 같이 의논하였고 피고인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공소외 4가 동대문운동장 쪽인가 동대문 쪽에 무슨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쇼핑몰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하는 것에 공소외 4가 머리를 아파하곤 하였다. 그 사건 때문에 공소외 4가 직접 연루가 되어 있어 피고인과 자주 상의했다.’, ‘공소외 4와 같이 다니는 오른팔인가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사건명 생략) 사건 그리고 공소외 4의 송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공소외 4와 피고인이 의논하는 것을 몇 번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58, 459, 461, 462, 494쪽)

㉣ 2006. 10. 초부터 2008. 2. 중순경까지 공소외 4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8은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4가 “피고인은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이니까 조심해 모셔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부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공소외 4가 동대문 (사건명 생략) 사건, 목동 재개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담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4가 (사건명 생략) 관련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검찰로 넘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라”고 말하자 공소외 4가 “검찰에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시간이 너무 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공소외 4가 목동 재개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업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문의했다고 공소외 4가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51, 657 내지 659쪽).

(다) 다른 사건들과의 비교

피고인은, 이 사건은 공소외 29 검사장 사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과 유사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외 29 검사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 공소외 29와 공소외 30이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경 처음 만나 대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2005년경까지 20년간 친구관계를 지속해 온 점, ② 공소외 30이 공소외 29에게 이익을 처음 공여한 2005년 이후로 수차례 공소외 30 또는 (회사명 생략)이 수사를 받았지만 사안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것이었고, 공소외 29가 사건 처리에 개입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③ 공소외 30이 하는 사업이 불법적이라는 등의 사유로 현안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공소외 29가 이익을 수수할 당시 ㉠ 공소외 30이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의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이상 공소외 30은 공소외 29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공소외 29 검사장 사건의 사실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35세 내지 36세의 나이에 처음 만났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공소외 1이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② 공소외 1은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용인시장과 용인시청 (부서명 생략) 과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뇌물공여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로비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운영한 사업은 특수부의 조사 등을 받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었고, 실제 공소외 1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공소외 23에게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④ 공소외 1 스스로도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부의 조사 등을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이를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공소외 1에게 실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형법 제132조 에서 정한 알선수뢰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앞서 본 공소외 29 검사장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공소외 29 검사장 사건이 아닌 공소외 31 검사 사건(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다. 공소외 31 검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32 회사의 운영자 공소외 33은 증자 자본금 가장납입에 따른 상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다. ② 공소외 33은 2005. 3. 7.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공소외 34로부터 당시 포항지청 형사 제1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던 초등학교 후배 공소외 31을 소개받았다. ③ 공소외 33은 공소외 31에게 ‘담당수사관이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④ 상법위반 사건의 주임검사는 2005. 6. 27. 공소외 32 회사의 이사 공소외 35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다. ⑤ 한편 공소외 33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공소외 33은 공소외 31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잘 처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주임검사는 2005. 12. 27. 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⑦ 공소외 33은 2005. 6. 17. 상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31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06. 1. 하순경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31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⑧ 그 후 공소외 33은 2007. 7. 6.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공소외 31에게 합계 4,8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공소외 33에게 특별한 형사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서울고등법원은 ㉠ 공소외 31의 영향력, ㉡ 공소외 31과 공소외 33이 만나게 된 경위, ㉢ 금품이 교부된 경위, ㉣ 공소외 33이 ‘검사를 알아두면 앞으로 사업을 하다가 향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공소외 33이 교부한 금품의 액수가 거액인 점, ㉤ 공소외 31과 공소외 33의 관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위 4,800만 원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2400 판결 참조 주4) ).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공소외 31이 상고하여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공소외 29 검사장 사건에서 적용한 법리와 완전히 동일한 법리를 제시한 다음 공소외 31과 공소외 33이 공소외 33의 형사사건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참조).

대법원이 공소외 29 검사장 사건에서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공소외 31 검사 사건에서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본 이유는 ㉠ 공소외 29 검사장 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이 형성되었을 뿐 ‘구체적 주5) 기대감’ 이 형성될 만한 계기가 없었던 반면 ㉡ 공소외 31 검사 사건에서는 공소외 31 검사가 상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처리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 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줄 것이라는 ‘구체적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공소외 36 판사 사건( 대법원 2016. 2. 18. 2015도18070 판결 )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공소외 36 판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사채업자인 공소외 37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이하 ‘공갈 사건’이라고 한다), 그 무렵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공소외 38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이하 ‘마약 사건’이라고 한다). ② 공소외 36 판사는 광주지검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8. 10.경 공소외 37의 ‘마약 사건’ 수사가 잘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의 처리방향을 물어보았고,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9. 2.경에는 공소외 37로부터 ‘마약 사건’의 기록을 건네받아 검토 등을 해주었으며, 2009. 2.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37로부터 ‘공갈 등 사건’과 ‘마약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 ③ 공소외 37이 2011. 11.경 공소외 39 등으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4억 3천만 원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대여금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 및 공소외 39 등과의 분쟁 과정에서 공소외 36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사실로 2011. 12.경 공소외 37과 공소외 36 판사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고, 이를 알게 된 공소외 36 판사가 공소외 37에게 항의하자 공소외 37은 공소외 36 판사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외 36은 과거 검사로 근무하다가 위 1억 원 교부 당시에는 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공소외 37로부터 구체적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7의 사업내용, 과거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던 전력 등을 알고 있어 공소외 37에게 또 다른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공소외 39 등의 진정사건 내용도 알고 있어 공소외 37이 향후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36 판사로서는 공소외 37이 위 1억 원의 교부로써 종전과 같이 위 진정사건과 관련한 사건 내지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37이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하여 청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청탁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다(1억 원 교부 당시 공소외 37이 ‘마약 사건’의 고소인인 공소외 38 등을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이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었고, 공소외 37의 내연녀인 공소외 40의 제보로 공소외 37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외에도 공소외 37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상이하나,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현안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공여자에게 ‘구체적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수자가 공여자의 ‘구체적 기대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5) 차명 휴대전화가 알선의 대가로서 수수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① 공소외 1이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던 점, ②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명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차명 휴대전화는 공소외 1의 형사사건 알선 명목으로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1은 당심법정에서 ‘다른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과 달리 차명 휴대전화를 순수하게 피고인을 도와준다거나 단순히 휴대전화를 빌려준다는 사유로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나) 2013. 4. 8. 경찰 조사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가 있다고 부탁을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바, 위 진술을 근거로 차명 휴대전화가 다른 재산상 이익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이유로 제공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2019. 4. 15.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공소외 1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최대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명 휴대전화가 다른 재산상 이익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이유로 제공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대납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사행성 게임기 관련 사업을 하는 업자가 경찰관에게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6개월간 휴대폰 사용요금을 대납해 준 사안에서 공여자가 제공한 각종 재산상 이익과 대납한 휴대폰 사용요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884 판결 참조). 다수의 하급심 판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주6) 있다. 주7)

(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피고인에게 매년 현금을 교부하여 왔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법인카드를 제공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주대를 대납하기도 하였는바, 2003. 8.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만을 분리하여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라. 이유면소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상품권 수수 부분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외 1과 관련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합계 43,020,345원 상당의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1. 5.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6. 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주8) 않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신용카드 사용대금, ② 상품권, ③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④ 주대, ⑤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수 부분

검사는, 공소외 1이 공소외 12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1매를 2007. 5.경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2007. 8. 25.부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적자료와 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에서 상호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이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춘천지검 일대에서 위 법인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시한 내역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한 내역이 맞지만 공소외 1로부터 법인카드 자체를 교부받은 것은 아니며, 공소외 1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대금을 결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카드는 2007. 5.경 이후 공소외 1이 아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2007. 8. 25.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합계 25,564,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회식이나 활동비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카드를 주었다.’, ‘2007. 5.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돌려받은 사실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인카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73 내지 575쪽).

나) 피고인이 제출한 행적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7. 8. 25. (골프장 명칭 생략)에서 법무연수원 운동모임이 있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9권 1382쪽, 2138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이와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중국집 ‘(중국집 명칭 생략)’을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9권 1385쪽), 2007. 9. 15. ‘(중국집 명칭 생략)’에서 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

라)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식당명 생략)’이라는 식당을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2005. 8. 27. 피고인 명의 국민카드(카드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존재함], 2007. 11. 3. ‘(식당명 생략)’에서 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

마) 피고인이 제출한 행적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7. 12. 23. 공소외 41 대검 사무국장과 (골프장 명칭 생략)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9권 1389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이와 일치한다.

바) 피고인이 제출한 행적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8. 2. 18. 대검 공안기획관 시절에 함께 근무하였던 검사 및 직원들과 ‘(식당명 2 생략)’이라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9권 1391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이와 일치한다.

사) 피고인은 2008. 3. 11.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① 2008. 5. 17. 춘천시에 있는 (리조트 명칭 생략)에서, ② 2008. 6. 30. 춘천시에 있는 (유흥주점 명칭 생략)에서, ③ 2008. 8. 2. 춘천시에 있는 (리조트 명칭 생략)에서 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

표 생략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대금을 결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1) 공소외 1은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권 312쪽, 390쪽 주9) ).

(2) 그런데, 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2004. 2. 17.부터 2007. 5. 5.까지 사이에는 가맹점주소가 성남시인 사용내역이 95회 나타나는 반면 2007. 5. 6.부터 2008. 10. 17.까지 사이에는 가맹점주소가 성남시인 사용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상세 내역은 별지 참조).

2) 상품권 수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몇 차례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부한 일시와 장소, 수량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1, 제2, 제3전화를 순차 제공받아 휴대전화 사용대금 합계 4,569,710원 이상을 사용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은 차명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제1회 검찰 조사 당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차명 휴대전화의 명의인인 공소외 13은 차명 휴대전화의 개수와 제공 경위 등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수년 전 사안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혼재된 결과로 보이고, 적어도 공소외 13은 ① 공소외 1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 ② 해당 휴대전화들의 요금을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③ ‘본인은 뒷자리가 “번호 생략”인 휴대전화만 사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공소외 13은 과거 작성한 진술서에도 자신의 연락처 뒷자리를 “번호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7권 18, 125쪽), 비록 공소외 1이 2013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제1, 2전화를 제공한 사실만 진술하고 제3전화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7권 23쪽), 위와 같은 공소외 13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에 더하여, 제3전화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전화 역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제1, 2전화의 전화번호가 공소외 4, 공소외 42 등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피고인’ 등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485쪽, 3권 733쪽), 제2, 3전화의 사용요금이 공소외 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납부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7권 34쪽, 9권 1810쪽)까지 더하여 보면, 차명 휴대전화 제공과 관련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제1, 2, 3전화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차명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12 회사 직원 공소외 13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549, 580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제3전화는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13이 처음에는 제1, 2전화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공소외 13은 원심법정에서 ‘처음에는 2대만 기억이 났는데, 형사가 제가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 와서 3대를 개통한 사실이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40쪽).

라) 제1, 2, 3전화의 가입일자와 해지일자를 살펴보면 제1전화는 가입일자가 2003. 8. 22.이고, 해지일자는 2008. 5. 8.이며, 제2전화는 가입일자가 2008. 4. 30.이고, 해지일자는 2010. 5. 4.이다. 나아가 제3전화는 가입일자가 2010. 5. 10.이고, 해지일자가 2011. 5. 18.인바,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가입 및 해지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 2, 3전화가 모두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증거기록 7권 292, 293, 295쪽).

마)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소외 42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제1, 2전화번호는 나중에 저장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공소외 4의 전화번호부에 제1, 2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언제 저장이 되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3권 761쪽). 한편 공소외 42의 전화번호부에 제2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저장일자가 2012. 6. 13.로 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485쪽), 이에 대해 공소외 42는 원심법정에서 ‘2012년도에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장일자가 2012. 6. 13.로 기록된 것 같다.’, ‘제2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은 2008. 10. 14.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11, 412쪽),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도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번호부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주대 수수 부분

검사는, 공소외 1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주대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생략

가) ▼▼▼ 부분

역삼동 ▼▼▼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모두 이용하였던 일식집인데(공판기록 581쪽),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09. 2. 26. ▼▼▼에서 결제하였던 90만 원과 2009. 3. 25. ▼▼▼에서 결제하였던 68만 원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지불해야 하는 식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2009년 이후 자신은 ▼▼▼에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간 것 외에는 간 적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9권 1665쪽).

공소외 1이 2009년도에 ▼▼▼에서 결제한 내역들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첫 번째 결제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1은 ◀◀고 모임에서 결제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네 번째 결제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표 생략

나아가 공소외 1은 ▼▼▼에서의 결제 내역 중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식대를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법정에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확정을 “나름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바(공판기록 583쪽),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1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외 1이 2009. 3. 25. 18:08에 ♥♥♥♥♥♥호텔에서 36,300원을 결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날 18:29에 ▼▼▼에서 결제한 68만 원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에 외상값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공소외 1은 위 호텔에서 이미 식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에서 다시 식사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임), ♥♥♥♥♥♥호텔에서 결제한 36,300원이 반드시 식대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호텔에서는 공소외 12 회사 명의의 카드가 사용되었고, ▼▼▼에서는 공소외 14 회사 명의의 카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 카드들이 모두 공소외 1 1인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생략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식당명 2 생략) 부분

공소외 1은 2009. 5. 19. 역삼동 (식당명 2 생략)에서 결제한 786,000원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지불해야 하는 식대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역삼동 (식당명 2 생략)은 자신이 가지 않는 식당’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9권 1665쪽).

공소외 1 명의의 신용카드,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20 회사 등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결제한 내역들을 전부 분석해 보아도 역삼동 (식당명 2 생략)에서 결제한 내역은 위 786,000원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역삼동 (식당명 2 생략)과 관련된 공소외 1의 기억은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금원 수수 부분

공소외 1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이모 공소외 15 국민계좌로 9회에 걸쳐 1,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표 생략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5 국민계좌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공소외 15가 공소외 1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를 전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15가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중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송금한 1,210만 원은 공소외 15가 아닌 피고인이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15 국민계좌로 돈을 보내준 것은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돈을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이모가 중도금 중 자기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자 피고인의 처가 증인에게 부탁하여 증인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589, 590쪽).

나) 공소외 1이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공소외 15 국민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검사가 송금내역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공소외 15 국민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주10) 점 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 염려하고 있었는데, 증거자료가 나와 부인할 수가 없어서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71, 572쪽).

다)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소외 15 국민계좌를 포함한 공소외 15 명의의 은행 계좌들을 수시로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관사에서 지낼 때 공소외 43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684쪽). 그런데, 2008. 9. 3. 공소외 15 국민계좌에서 공소외 43에게 16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2권 50쪽).

(2) 2009. 7. 10. 공소외 15 국민계좌에서 ATM 출금이 이루어졌는데, 출금이 이루어진 ATM기는 울산 남구 ♣동에 위치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2권 53쪽).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공소외 15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바(공판기록 698쪽), 위 출금은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처는 공소외 1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왔다(공판기록 684, 685쪽).

(4) 공소외 1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는 압구정동 (지점명 생략) 지점에서 개설되었는데, 압구정동 (지점명 생략) 지점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압구정동 (아파트명 2 생략)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공소외 15는 반포, 일산 일대에 거주한 적은 있어도 압구정동 일대에 거주한 적은 없다(공판기록 697, 698쪽).

(5) 2008. 8. 8. 공소외 44가 공소외 1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2권 95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1억 원은 처가 공소외 44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상환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933쪽).

(6) 2011. 2. 25. 공소외 15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공소외 45가 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공소외 45는 피고인의 처의 지인이며, 공소외 15와는 모르는 사이이다(공판기록 769쪽).

(7) 공소외 15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대여금고에서 1억 5,000만 원이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5권 1828, 1829쪽), 피고인의 처는 위 대여금고의 이용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공판기록 715쪽).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에 대해 피고인의 처 공소외 26은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15의 아들 공소외 46이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봐서 공소외 15가 집을 팔아 빚을 갚아 주게 되었고, 남은 돈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남은 돈을 아들에게 맡길까 생각해 보았지만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으면 노후에 쓸 돈까지 없어질 것 같아서 자신에게 돈을 보관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49, 750쪽). 그런데, 공소외 46은 검찰에서 ‘대여금고에 들어 있던 돈은 자신이 장사를 해서 조금씩 모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권 1287쪽), 대여금고에 보관된 돈의 출처에 대한 피고인 측의 설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주11) 있다.

라) 피고인은 처이모 공소외 15가 공소외 1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전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포괄일죄 해당 여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1999. 8.경 뇌물공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에게 ① 2000. 10.경부터 2004. 3.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12,1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2003. 8.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는 4,569,710원 이상의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대납해 주었으며, ③ 2007. 8.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는 25,564,635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대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④ 2009. 5.경에는 786,000원 상당의 주대를 대납해 주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왔다. 공소외 1은 위 각 기간 동안 시행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단일한 의사 하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① 내지 ④ 기재와 같이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합계 43,020,345원 상당의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주12) 타당하다.

5. 공소외 5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5는 전 ♧♧♧저축은행 회장(2012. 1. 12. 사망)으로, 피고인과 알게 된 이후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피고인이 기관장으로 재직하던 검찰청에서 공소외 5 관련 사건들이 불기소 처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0. 6. 22.경 공소외 5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1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할 때 사용해온 공소외 15 국민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5 국민계좌와 지인 공소외 47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일람표 생략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일람표 순번 33 내지 43 부분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고, 일람표 순번 1 내지 32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송금자인 공소외 5가 2012. 1. 12.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어 어떠한 경위와 명목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인지, 2009. 12. 23.을 마지막으로 송금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공소외 5의 주변 인물들도 위 송금 경위나 명목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진술할 뿐이다.

2) 공소외 5가 송금하기 전 다수의 형사사건이 있었으나, 모두 경미한 사안으로 구약식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위 사건을 알았다거나 피고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 송금기간(2000. 6. 22.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동안 공소외 5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2005년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입건된 2건인데, 관할 검찰청이던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05년 당시 피고인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서 공안사건의 수사지도나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기획 등의 사항을 담당하였던 반면, 앞서 본 사건들은 서울동부지검 관할 사건이자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공안사건이나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위 사건들이 진행될 당시 피고인이 위 사건들을 담당하거나 위 사건들에 관여할 만한 직무를 수행 중이지는 않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소외 5로부터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려면, 피고인이 장차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소외 5로부터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최소한의 정황, 예컨대 피고인이 법령상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에게 분장된 사무범위에 구애됨이 없이 검사로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사건들의 처리에 개입하였다는 사정 등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들의 혐의사실과 수사경위 등을 알 만한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당시 수사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다거나, 위 사건들에 대해 피고인이 어떠한 직무상의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등 그 처리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공소외 5가 위 사건들로 수사 받는 중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4) 한편 공소외 5가 인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주주 및 회장으로서 그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2006. 2. 20.부터 2007. 3. 4.까지 위 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의 제1차장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기는 하나, 위 시기에 공소외 5가 연루된 형사사건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후 2011. 9.경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구속되고 공소외 5가 자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48 등이 2005. 6. 2.부터 2011. 8. 30.까지 ○●종합터미널 사업 관련 불법대출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은 앞서 본 송금기간 이후로 상당기간이 지난 2011. 9. 이후의 상황이며, 당시 사건관련자나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와 같이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인 송금기간 내에 공소외 5 등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대해 언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그 외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차명 휴대전화로 저축은행 로비스트인 공소외 49와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공소외 1 진술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소외 1의 진술에 따르면 ‘차명 휴대전화는 검찰식구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검찰에서 조사를 중단하고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차명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공소외 49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외 49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피고인이 공소외 49와 통화를 하였는지, 통화를 하였다면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공소외 1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공소외 5가 운영하는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51 회사 등은 2008. 6.경 인천 △▲군 소재 부지를 공매로 취득하였다. 공소외 5는 위 부지상에 있는 타인의 지상물을 철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2010. 9. 29.경부터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2011. 2. 11.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아가 공소외 5는 위와 유사한 혐의로 2011. 7. 20.경부터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받았고 2011. 10. 31.경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공동피의자인 공소외 52의 소재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수사가 재기되었는데, 2012. 8. 30.경 위 사건이 전주지검으로 송치되었는바, 이러한 타관송치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은 전주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광주고검의 고검장이었다.

그러나 공소외 5의 송금내역을 보면, 대체로 2008년도에는 2 내지 3개월, 2009년도에는 5 내지 6개월 단위로 송금이 이루어지다가 2010. 7. 15. 피고인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송금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없음, 타관송치 등 처분이 내려진 시점은 앞서 본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이며, 해당 송금기간 내에 위 △▲군 소재 부지와 관련하여 형사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 오히려 위 혐의없음 처분은 인천지검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거침이 없이 인천지검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타관송치 처분도 김제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52가 사업지 관할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서 사건이송요청서를 송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5는 위 타관송치 처분이 내려진 시점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위 수사기록에서는 피고인이 인천지검장으로서 위 혐의없음 처분에 관여하였다거나 광주고검장으로서 위 타관이송 처분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당시 수사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 등도 이루어진 바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공소외 1 관련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2.경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검, 법무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2006. 2. 20.부터 2007. 3. 4.까지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2007. 3. 5.부터 2008. 3. 10.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승진), 2008. 3. 11.부터 2009. 1. 18.까지 춘천지검 검사장, 2009. 1. 19.부터 2009. 8. 11.까지 울산지검 검사장, 2009. 8. 12.부터 2010. 7. 14.까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2010. 7. 15.부터 2011. 8. 21.까지 인천지검 검사장, 2011. 8. 22.부터 2012. 10. 9.까지 광주고검 검사장(고검장 승진), 2012. 10. 10.부터 2013. 3. 13.까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3. 3. 14.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3. 3. 22.자로 의원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우연한 기회에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과 알게 된 이후 공소외 1과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은 향후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각종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이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① 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07. 8. 25.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공소외 1로 하여금 25,564,635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② 4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2003. 8. 22.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휴대전화 사용대금 합계 4,569,710원 이상을 사용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③ 4의 가. 5)항 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09. 5. 19. 공소외 1로 하여금 주대 786,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④ 4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2000. 10. 27.경부터 2004. 3. 31.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3,020,345원 상당의 뇌물을 주13)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14) 순번 18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92)

1. 증인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7(가명), 공소외 28, 공소외 42의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26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4회)(순번 334)

1. 공소외 4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12)

1. 공소외 13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262-2, 266)

1. 수사보고(법조인대관 피고인 검색 자료 첨부)(순번 282)

1. 공소외 1 통합사건검색 내역 1부(순번 285), 수원지방법원 98고합581,694(병합) 판결문 1부(순번 288), 서울고등법원 99노37-1(분리) 판결문 1부(순번 289)

1. 2013. 10. 10.자 피고인 증거자료 제출 1부(순번 316)

1. CD 1매(순번 436)

1. 공소외 12 회사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순번 280)

1. 공소외 42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순번 65-1), 공소외 4 소유 SHW-910 전화번호부 및 통화내역서(순번 80)

1. 영수증(순번 265-1), 공소외 1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부(순번 360)

1. 전화가입조회자료 사본 1부(순번 276)

1. 공소외 15 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 거래내역( 2019고합745 증거목록 순번 2), 공소외 15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벌금형의 병과

[다만,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 26. 시행되었는바, 그 전에 행해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규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2,828,050원(=2009. 1.경부터 2010. 5.경까지 제2전화 사용요금 935,270원 + 2010. 5.경부터 2011. 5.경까지 제3전화 사용요금 1,106,780원 + 2009. 5. 19. 주대 대납 786,000원)이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1.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이후 공소외 1이나 그 지인들의 사건에 개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나 공소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3의 가. 2) 마), 바)항, 5의 가.항(일람표 순번 1 내지 32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은바, 3의 나. 다.항, 5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4의 가. 3)항 및 5)항((식당명 2 생략)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은바, 4의 나.항 및 4의 라. 4)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면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3의 가. 2) 나), 다), 라)항, 5의 가.항(일람표 순번 33 내지 43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송영승 강상욱

주1) 증거기록 9권 2125쪽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파일 중 ‘공소외 12 회사 신한카드 거래내역’ 파일의 필터링을 해제한 다음 ‘가맹점명’란이나 ‘업종’란에 ‘상품권’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추출한 다음 ① ‘AK PLAZA(분당점)’ 및 신세계 상품권의 구입이 가능한 ② 이마트, ③ 신세계백화점에서의 구입 내역만을 다시 추출한 것임

주2)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한 번 줄 때마다 100만 원을 주었는데, 한 두 번은 좀 더 달라고 요구해서 좀 더 준 적은 있지만 200만 원을 넘어서 준 기억은 없다. 100만 원 이하는 준 적이 없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100만 원 이하로 주면 주고도 욕을 먹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주3) 사기 사건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은 1998. 5.경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증거기록 7권 352쪽).

주4) 2005. 6. 17. 교부한 300만 원, 2006. 1. 하순경 교부한 3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주5)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수수자가 공여자의 ‘구체적 기대감’을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307 판결 참조).

주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 7. 2. 선고 2002고단781, 852(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11. 2. 선고 2005고합529, 539(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5. 선고 2007고합117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고합596, 64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2009노31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고합6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고합350, 386(병합), 500(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2. 20. 선고 2011고합6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노18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합344, 475(병합) 판결 등 참조

주7) 공무원이 교부받은 금원이나 대접받은 식사와 주류에 소요된 비용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법(2017) [각칙 1], 404쪽 참조

주8)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0777 판결 참조

주9) 공소외 14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공소외 1의 주소가 2011. 6. 2. 용인시 기흥구 ▶▶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10) 상품권이나 법인카드 제공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진술을 하였지만 돈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 아들이 연예인이 되는 과정에서 돈을 준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11) 공소외 46은 피고인을 수행하는 직원이다(공판기록 692쪽).

주12) ㉠ 1999. 12.경부터 2004. 6.경까지 5회에 걸쳐 84,676,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 시기 사이에 최대 2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포괄일죄를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2710 판결 참조, ㉡ 2000. 8.경부터 2007. 5.경까지 20회에 걸쳐 12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수 시기 사이에 최대 1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포괄일죄를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참조, ㉢ 2006. 12.경부터 2012. 3.경까지 12회에 걸쳐 80,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 시기 사이에 최대 1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포괄일죄를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97 판결 참조

주13) 검사는 피고인이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1.경까지 사이에만 공소외 1의 주거지이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근무하였고, 공소외 1은 자신이 하고 있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검사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제공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교부되었다기보다는 알선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주14)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 2019고합468 사건의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번이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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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99노37-1(분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수원지방법원 98고합58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8. 13. 선고 99노37-1(분리)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240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대법원 2016. 2. 18. 2015도18070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884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수원지방법원 98고합581,694(병합)

서울고등법원 99노37-1(분리)

2019고합745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32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13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형법(구) 제70조

- 형법(구) 제69조 제2항

- 형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합468, 745(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