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3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21:0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2병, 수육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