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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185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울산 중구 C 상가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22.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임료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이름 위에는 피고의 사촌형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월임료를 지급할 계좌로 D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D가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갱신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건물은 2014. 4. 3. E에게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D의 부탁에 의해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실제 임대인은 D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D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낙찰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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