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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5 2014가단1774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9. 1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평택시 E 외 1필지 지상 3층 건물 중 1층 31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0. 9. 15.부터 2015. 9.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잘되지 않자 2013. 9. 초순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D은 2013. 9.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초순경 또는 2013. 9. 14.경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D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2013. 9. 14. 원고는 2015. 6. 17.자 준비서면에서 2013. 10. 14.까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기재 직후의 계산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까지의 연체 차임 28,897,900원, 수도료 및 전기료 합계 4,515,640원, 환경부담금 및 도로점용료 414,206원, 피고들이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1억 원,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의 이자 80만 원, 피고들이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1,227만 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3,102,25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는 동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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