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1.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1.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국내에서의 취업 등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허위로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 김해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 및 위조신분증 제작업자 등과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이름, 국적 등을 알려주면서 체류자격을 ‘결혼이민’, 체류기간 항목 중 허가일자를 ‘2019. 02. 16.’, 만료일자를 ‘2022. 02. 16.’, 체류지를 ‘경상남도 김해시 B건물 C호’로 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면서 대가로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4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베트남인 브로커는 중국인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 중국인 신분증 위조업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여권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화물인수증, 화상자료 비교분석 사진,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