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30. 어선원(E-10-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4.까지 김해시, 서울, 부산 등에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중국인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23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메신저 어플(‘ZALO')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B‘, 성명 ’A',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10)', 허가일자 ’2013. 9. 27.‘, 만료일자 ’2020. 9. 27.‘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2020. 2. 18.경 택배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 4층‘으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