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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19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자로서 2007. 6. 12.경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4. 12.경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고도 2013. 5. 29.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필리핀 옥시덴탈 바고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신분증 위조브로커 일명 ‘C’로부터 “1,500페소를 주면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과 1,500페소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새겨 넣고, 그 뒷면에 체류기간을 2014. 4. 11.로 새겨 넣는 방법으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분증 위조브로커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위조외국인등록증 우편물 사진, 출입국자 기록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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