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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9:3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삼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0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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