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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8:5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산 지하철역 쪽에서 양산소방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가 전도되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ㆍ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로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차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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