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송공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4,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