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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05 2014고단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0: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이목리에 있는 이목교차로를 화원면 방면에서 문내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C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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