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피해자 C과 D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피고인보다 먼저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 10: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C(57세, 남)에게 지갑에 있는 10억 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면서 "월요일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1,000만 원을 줄 테니, 그동안 함께 지낼 경비를 내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와 돈을 빌려주더라도 10억 원권 수표가 가짜여서 은행에서 수표를 교환하여 1,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 저녁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 08:3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딸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 2.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피고인과 함께 목포에 있는 사우나에 갔었는데, 사우나를 마치고 내려와 주차장에 있던 차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10억짜리 수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수표를 바꿔서 1,000만 원을 줄 테니, 그 동안 함께 지낼 경비를 내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