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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81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1,680만 원) 피고인은 2013. 10. 14.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내가 주식회사 은강의 회장이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013. 10. 24.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이 나오고 같은 달 30. 또 10억 원이 나오는데, 같은 달 24.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은강의 회장도 아닐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2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같은 방법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1,000만 원)

1. 피고인은 2013. 6. 말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도면 및 아파트 공사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화순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공사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순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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