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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단27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와 부부이고 현재 합의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1. 2015. 8. 초순경에서 같은 달 10.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에서 같은 달 10. 사이 01:00 경 아산시 C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파로 밀어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21:00 경 위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이 집안일에 소홀 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출근 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21:00 경 서산시 D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의 분할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5:00 경 위 D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5. 2016. 10.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20:00 경 위 D 아파트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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