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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35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2: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3동 C에서 수용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인 텔레비전 시가 255,000원 상당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모니터가 받침대에서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양손으로 텔레비전 모니터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발로 밟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파손물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손괴한 공용물의 가액이 25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15. 9. 13. 광주교도소 측에 변상금 115,240원을 납부한 점,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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