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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8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3:00경 수용되어 있는 광주 북구 소재 광주교도소 미결1동하19실에서 모포를 깔고 누워 잠을 자던 중 교도관으로부터 ‘모포를 정리하고 일어나세요’라는 지시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교도관에게 ‘너 같은 새끼가 뭐냐, 씹할 놈아, 보안과장 데려와라, 소장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 선반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고 식기를 그곳 방 설치대에 부착된 텔레비전 쪽으로 세게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텔레비전을 힘껏 비틀어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버려 수리비 23만 8,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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