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동헌길 105 동자당 앞 도로를 동헌사거리 방면에서 목살골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및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