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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동헌길 105 동자당 앞 도로를 동헌사거리 방면에서 목살골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및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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